[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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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행정사 역할 대전환 요구… “AI 규제·준법 시장 선점해야”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 역시 기존 인허가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AI 규제 대응 및 준법 컨설팅 영역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공개된 정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산업 활용 지원 등 진흥 정책과 더불어,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규정을 병행하는 이른바 ‘진흥-규제 병행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자료는 AI 기본법 시행의 핵심 방향으로 ▲AI 산업 육성 ▲안전·신뢰 기반 조성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AI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기,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설명 책임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AI 활용 기업 대부분이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AI 기본법 시행이 단순한 기술 진흥 정책을 넘어, AI를 ‘규제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럽연합(EU)의 AI Act 등 유사한 규제 체계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기술력에서 ‘규제 대응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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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는 그간 인허가 대리 및 행정절차 대행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나, 향후에는 AI 관련 법령 해석과 준법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전문 직역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선, 행정사는 기업의 AI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해당 시스템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AI 준법 컨설팅’ 업무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법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원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사용 사실 고지, 생성물 표시 의무 등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용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설계하는 업무 역시 행정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 서류 작성 수준을 넘어, 기업 서비스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설계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로 평가된다.
고영향 AI 분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 금융, 채용 등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내부 통제 문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보고서 작성과 행정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행정사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AI 오판, 딥페이크 피해,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실확인서 작성,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대응 등 행정사의 분쟁 대응 기능 역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법·제도 교육 및 정기 자문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발성 대행 업무를 넘어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대한행정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문 행정사 양성 교육 ▲AI 기본법 실무 매뉴얼 구축 ▲표준 컨설팅 상품 개발 ▲정부 협력 체계 마련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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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행정사는 “AI 기본법 시행은 행정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기존 인허가대리와 행정 대행 중심 업무에 머무를 경우 시장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AI 규제 대응 분야를 선점할 경우 새로운 전문직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책임과 신뢰에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가 AI 산업의 ‘준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