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외국인 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연결·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으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단순광고가 아닌 의료기관 소개 및 상담, 치료 일정 예약, 비자발급안내(의료관광 비자 등), 통역 및 코디네이터 제공, 숙박·교통 등 체류 지원 등을 진행하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중개 역할 수행, 아울러 의료행위 자체는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등록 요건은 일정 자본금, 사무실 확보, 전문 인력(의료 코디네이터 등), 보험 가입(환자 피해 대비), 사업계획서 및 시스템 구축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되고, 의료 중심(치료가 핵심) 유치업은 관광 중심의 여행사 와 개념이 구분되며, 무등록 영업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하며, 과장 광고, 불법 브로커 행위 금지,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여부 형태 결정 후, 실제 업무 가능한 독립 사무공간 확보, 환자 피해 대비 책임보험이 필요하며, 의료기관과 계약후 사업운영계획서 1부, 정관(법인만 해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 증명서, 동법 제6조2항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 인력현황, 동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보 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인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관할 지자체(시·도지사)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초기 비용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 되며, 초기에는 직원 1~2명 코디네이터, 통역 시스템 구축, 해외광고 마케팅 비용 지불 등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수익 구조는 환자 1인당 치료비의 10~30% 수준이며, 성형·피부·치과 분야가 수익성이 높으며, 조직운영은 ①해외 모집 채널(SNS, 현지 에이전트, 브로커) ②국내 유치업자(본인)가 상담, 계약, 일정관리 하며 ③병원은 치료 수행으로 핵심은 “해외 환자 확보 능력”에 있어, 본기사는 사업 효율성이 높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취재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시작된 2009년 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30.5%) 하여 2025년 총 60여만명에 달하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34%), 미국, 러시아, 일본 순이며 카자흐스탄, UAE 등 국가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 통합진료(21.3%), 성형외과, 검진센터, 피부과, 정형외과순이며 정형외과(17.0%)와 성형외과(13.9%)는 증가 추세이다.
지역별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 > 경기> 인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약80%) 수도권 환자비율은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20%에 달하고 있으며, 연평균 의료기관은 증가율은 약10% 이상이며, 유치업자 증가율은 50%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정책평가는 성공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한국의료의 세계 기여와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로 25년 기준 누적 120만명 이상의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극복해야할 과제는 민간부문의 경험 및 노하우 부족, 투자규모·제도화 수준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애로사항은 한국의료에 대한 해외인지도는 낮은 면이 있고, 개별기관에서 한국의료 브랜드 홍보 수행 한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전문인력 및 전문성 부족, 외국인환자 맞춤 의료상품 부족, 불법브로커 및 불법 유치행위로 인한 한국의료 신뢰도 저하, 유치기관의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 등이 있으며, 지원이 필요사항은 정부차원에서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강화 통한 해외인지도 제고,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류확대 및 인력 인증제도 도입, 외국인환자 의료상품 개발 지원 및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불법 유치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치시장 기반 마련, 유치기관 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을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번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한의약 환자유치 기반 조성에 있다.
환자유치 역량 강화 방안으로 한방 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한방 의료기관 환자유치가이드를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외국인 전용 진료실, 코디네이터 운영, 비의료서비스 등 중소규모 한방 의료 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라 할 수 있고, 융합 상품 개발로는 중증치료부터 건강․미용 중심 진료까지 다양한 상품 개발로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요 대응하고, 중증치료(항암치료와 연계한 면역치료, 재활치료 등) 및 항노화(비만, 피부노화, 안(眼)질환 등) 분야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 개발, 자유여행객, 비즈니스 방한객, 환자 가족 등 대상 건강 한방상품 개발하고 에이전시 연계 다국어 홍보 지원, 외국인 관광안내소, 의료기관 국제진료센터 내 한방상품 비치를 통해 일시적 체류중인 환자 가족, 방한 외국인 대상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방안으로 ‘동의보감’ 등 세계인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 브랜드, 슬로건 등을 개발하고 마케팅과 연계(例 인도 고대 전통의학 고서에서 유래된 ‘아유르베다(Ayurveda)’는 현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도의 의료관광 브랜드가 됨)하고, 국내 한의약 치료 사례,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스토리 구성, 홍보영상·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한의약 우수성을 노출 확대하며, 전통의학의 수요가 있는 해외 주요 국가,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한의약 홍보관 구축․운영(‘16년국내1개→국내․국외로확대)하며, (‘15-16년) 유라시아 의학센터, 카자흐스탄 한의약홍보관(비상설) 및 청주국제공항 한의약 홍보관을 통해 한의약 홍보하고, 한국어학당, 한국문화원, KOTRA,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과 협력 추진 필요, 홍보관 내 한방기관, 한의약 상품 등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교육 강좌 개설, 체험 프로그램, 무료 진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외국인 대상 융·복합 의료상품 개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방한 외국인 대상 융·복합 의료상품 개발 확대 방안으로 외국인의 방한동기(관광,MICE,업무)에 따라 관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의료상품 개발을 통해 방한 외국인의 한국 의료 체험기회 확대, 관광산업연계 지자체별 고유 문화관광 컨텐츠에 기반해 관광·교통·숙박·쇼핑사업자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상품개발하고, 여객산업과 연계하여 공항, 항구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외항사, 크루즈사 등 여객산업 연계(크루즈 관광객, 여객산업 종사 외국인 직원 등 대상)하여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 대상 야간・주말 진료 상품 개발 방법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주간 관광일정과 야간·주말 의료서비스 연계한 상품개발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외국인 환자로의 유치 활성화, 주간 여행패키지와 인근 한의원, 피부·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기관의 야간·주말 진료를 연계한 상품개발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VIP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상품 개발․제공으로 환율, 유가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 여력이 충분한 VIP 외국인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 일정 서비스 제공, 뷰티-의료-휴양-한방 등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등, 외국인 환자 동반자 대상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외국인 환자와 동반하여 방문하는 동반자 대상 관광 프로그램 확대로 의료관광 부가가치 제고, 동반자의 문화적 특성과 환자 체류 기간을 고려한 병원 인근 일일(one-day) 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보험사의 환자유치 보험상품 확대로 외국인환자 송출 실적이 우수한 외국 보험사를 선정, 홍보레터 발송 등을 통해 환자 유치 독려하고, 한국의 우수 의료기관, 세계 TOP 클래스 치료 분야 등 정보 제공 및 한국병원 체험 행사를 연계하여 한국 의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보험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환자유치 보험상품 개발·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것이라 생각된다.
세번째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윤리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10%) 환급을 연장 하고, 병원예약부터 진료,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진료센터를 구축하며,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건강검진, 여성, 한방, 치과, 성형 등) 중심으로 부설 국제진료센터 인프라 확대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의료통역사 배치, 언어장벽 최소화를 통역을 제공하고, 외국어로 된 진료계약서, 예상 진료비 및 치료계획서를 비치하여 외국인 친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별 식습관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맞춤 식단을 준비하여 국가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Skyp(화상통신) 사용을 통한 고국과 연결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TV방영, 의학용어 및 안내문 번역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며, 공인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방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식 지정마크 부여 및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환자에 대한 우선 배정 등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환자와 유치업자 간 신뢰 구축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 윤리강화로 환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질 보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윤리 장전 제정 지원을 통해 환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치업체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유치업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개발․배포하며, 해외의료홍보회,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등에 유치업자 참여를 지원하며,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 해외 파트너 발굴 기회 제공 등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유치업자 평가․지정제도 시행으로 신청 유치업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홍보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메디컬 결제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연계 상품을 개발도 필요한 사항이다.
비의료서비스 등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환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국가별 메뉴 선정 및 레시피 개발, 외국인 환자 전문 조리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환자식 국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언어별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 의료통역 연계 후 의료기관 대상 사후평가 실시로 통역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숙박업체가 연계된 외국인환자대상 ‘메디텔’ 복합상품을 개발하고, 투숙 금액 할인, 호텔 내 부대시설 이용, 통역지원 ,투숙환자 24시간 on-call, 환자민원관리, 응급환자 의뢰시 앰뷸런스를 제공 한다.

끝으로 행정사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비스 제공 및 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강화이다.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의료관광비자(C-3-3) 발급 시스템를 개선하여, 메디컬 코리아지원센터(명동소재) 내 의료관광비자 발급 지원 법무부 인력 배치를 통해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 하며, 산업통산부 내 법무부직원 파견,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관리 원스톱 서비스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간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메디컬 다이렉트 폰부스 설치 및 시범 운영한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불만 해결, 분쟁 절차 지원 등 외국인환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합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정립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와 의료관광안내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 의료관광 자원 간 효과적 활용 및 업무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주요국 현지에 사전 사후 관리센터를 설립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주요 전략국 현지에 방한 외국인 환자 대상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국내 의료기관과 수요가 있는 주요 해외 의료기관들의 연결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방안이다.
이상 외국인환자 유치업 활성화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고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20일 걸리는 비교적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좀더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개업을 준비하는 법인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좀더 정부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관광·비자·보험·사후관리까지 연결된 복합산업이며 정부지원도 단편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핵심개선 포인트는
▲ 비자·입국 절차 개선(가장 시급) ▲ 의료·관광 연계 패키지 제도화
▲ 유치업자 규제 합리화 ▲ 국제 보험 및 결제 시스템 개선
▲ 사후관리(After-care) 체계 구축 ▲ 국제 브랜드 및 타켓 마케팅 강화
▲ 전문 인력 양성(통역·코디네이터) ▲ 법·제도 정비(원격의료 포함)
등을 추진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또다른 K-문화 도약에 큰 이정표가 되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