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인력·유학생 유치 확대…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나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가 산업현장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개선에 나선다. 숙련 기술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비자·체류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비자 수요 의견을 심의해 출입국·이민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제출한 신규 제안 17건과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안건 3건 등 총 20건이 접수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비자제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11건을 상정했고, 이 가운데 8건이 최종 수용됐다.
이번에 수용된 주요 정책에는 한식 세계화 지원을 위한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 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경력 및 언어 요건을 완화 적용해 해외 한식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대상 직종에 ‘금형원’을 시범 도입한다. 연간 15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참여자가 현지 특화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1년 경력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외국인 학생 유치 기반을 확대한다.
교육부 승인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게는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 취득 시 국내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대학 진학 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수 외국인 학생을 조기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기관과 노동조합,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체계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