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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솔류션은 무엇인가?”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6-06-09 10:45:25
  • 수정 2026-06-11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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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연구 조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며, 관련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하며, 그 대상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연구 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관련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히 회사안에 연구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연구 조직으로 공식 인정받는 제도로, 핵심은 영업·생산·사무 기능과 분리된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점과, 서류만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인정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의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인정을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동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결격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방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 전담요원 기준이 상이하며, 대외 신뢰도와 활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정부 R&D, 조달, 투자유치에 유리하고, 독립된 연구공간·시설 필수 등의 특징이 있으며, 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연구 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검토 가능하고, 소규모·초기기업의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연구소롤 성장하기 위한 첫단계라 할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연구 인력이 이미 2명 이상 있고 정부 R&D, 투자유치, 조달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중 인적요건은 창업 3년미만 소기업은 2명+, 일반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 전담부서 1명+ 가 되어야 하며, 물적요건으로는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연구장비·전용좌석 완비, 표지판·배치도·현장사진, 아울러 공유오피스는 독립성이 필수 요건으로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요건(연구전담요원)과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전담 요원은 이름만 올려두는 직원이 아니며,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영업·회계·단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등 연구개발 분야와의 관련성도 참작이 되며, 설립 전 직원의 담당업무, 전공, 경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물적 요건인 독립된 연구 공간은 일반 사무공간과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공간 구획, 연구소 표지판, 연구 장비, 전용 좌석, 현장 사진이 필요하며 아울러 임대 사무실, 공유오피스, 공장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독립성 확보 여부를 사전에 점검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부설 연구소 개요와 설립 요건 등을 알아보았고, 설립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전 진단 – 업종, 연구개발 내용, 인력·공간 현황 점검

▲ 연구개발 활동 정리 – 개발 목표, 연구소 독창성, 기대효과 극대화

▲ 연구 전담 요원 서류 준비 – 전공·학력·경력·재직 여부 확인

▲ 온라인 신고 및 보완 대응 – KOITA 접수 후 심사, 보완 요청 시 신속 대응(단순 접수가 아닌 심사)

▲ 인정서 발급 – 인정서 발급 이후 변경신고, 사후관리 체계 운영

 

기업부설연구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재료비, 시제품, 위탁 연구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설립과 동시에 회계처리 기준과 연구노트 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 R&D 지원사업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과제, 창업 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등 심사에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춘 기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정책자금·투자유치 신뢰도 상승

 -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매출뿐 아니라 기술력과 연구개발 체계를 함께 보며,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 공공조달 시장 진입 시 유리

 - 벤처나라, 혁신제품, 우수제품, 각종 기술인증 준비 시 기술 기반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 내부 기술경영 시스템 정비

 - 설립 준비 과정에서 기술 방향, 인력 역할, 특허 전략, 연구비 관리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가장 착오가 생기는 것은, 연구개발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플랫폼 고도와” “품질 향상” 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업무가 불명확으로 영업·생산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면 연구 전담 구조로 변경해야 하며, 연구 공간 독립성 부족으로 일반 사무공간과 혼재, 표지·장비 미비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정 후 관리 방치로 인력·주소·대표자 변경 미신고, 연구 노트 비용 증빙 미관리 시 세액공제 혜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엽회 인정서 발급 담당 팀장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정책자금·투자유치에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으나 기업 대표 등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하였고, 설립 준비 중인 회사 담당 과장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은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인증서 신청 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라고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신제품·공정 개성, 소프트웨어 AI데이터 서비스 개발하는 기업, 정부 R&D 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벤처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연구개발·이노비즈, 조달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 연구개발 인건비와 재료비가 지속 발생하는 기업,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정책자금·투자유치 신뢰도 향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장조달 시장 진입 시 유리한 증빙 자료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실적 개선 및 기업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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