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 · 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 ·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이송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허위 운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12년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환자 인계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일 야간 및 휴일 할증 제도를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병원 환자인계 시 서명 가능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 준비를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에 따라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