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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국회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 편집국
  • 등록 2026-08-10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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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의원 주최 출입국 민원처리 효율화 및 전용창구 전면화 방안 심도 있게 논의
  •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수익 확대·위상 강화 및 행정사법 통과 위해 총력 다할 것"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출입국 민원처리 효율화와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출입국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문예약 적체, 처리 지연, 관서별 운영 편차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 서류 준비와 1차 검토, 전자적 신청 단계에서는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활용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최종 심사에 집중하는 신속 처리체계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총 4,151개이며, 이 가운데 행정사 관련 등록기관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창구 운영 여부와 시간, 접수 가능 업무 범위가 출입국관서별로 달라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주요 국회 인사들이 참석해 출입국 행정의 제도 개선과 전문 대행기관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박지원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의 격려사와 축사가 있었다.



세미나는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총괄했으며, 최의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상희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를 통한 출입국 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구본준 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유지현 행정안전부 행정제도팀장, 김덕호 대한행정사회 교육부회장, 신광정 대한행정사회 출입국이민행정위원장, 추인영 추진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장만익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출입국관서별 전용창구 운영 편차를 비롯해 방문예약 적체, 부정예약, 무자격 브로커 개입,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현장 문제를 점검하고, 대행 가능 업무와 운영 시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가 창구 혼잡을 완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인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식 접수체계 강화를 통해 민원인의 재방문 부담을 줄이고, 무자격 브로커의 불법 비자업무 개입을 차단하여 출입국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는 국민과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 기준 표준화, 민원처리 절차 개선, 무자격 브로커 차단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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