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임태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으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수업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놓고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임에도 이제야 바로잡힌 점은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유 지원, 민·형사 절차, 공무상질병휴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어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에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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