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 바 있으며(법제처 22-0345, 2022. 8.30.),
토지보상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대표 재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수용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협의절차를 다시 재이행해야 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의 기속력(재결의 효력으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은 그 법적성격이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고(대법원 1993. 4.27. 선고 92누15789 판결 참조),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참조)되는데, 법 제84 등에 따르면 이의재결의 효력(기속력)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가 적용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사안의 당초 수용재결(처분)이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수용재결(처분)을 하는 것이 이의재결(행정심판)의 기속력 등을 규정하나 「행정심판법」 제49조 등의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수용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보상 협의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