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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본질과 비공개·부분공개 대응 구조
  • 서현호
  • 등록 2026-04-14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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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실무를 중심으로 –

[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기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청구에 대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결정하게 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개 자체가 아니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부분공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비공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사의 관점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본질은 단순한 자료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보면, CCTV 영상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사 관련 정보 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이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와 그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의 타당성 여부가 이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2025년 약 124건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부 공개되는 경우보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가 단순히 자료를 수령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며, 나아가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의이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은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공개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대응이 요구된다. 나아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비공개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필자는 2026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Zoom) 방식의 실무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비공개 및 부분공개 판단 기준과 이의신청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당 교육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비공개 사유 판단 기준, 부분공개 처리 방식,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의 본질은 단순한 자료 확보에 있지 않다.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그 판단을 법적으로 검증하고 다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핵심이다.

 

행정절차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감정이나 주장만으로는 어렵다.

자료를 확보하고, 기준을 분석하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는 그 출발점에 있는 절차이며,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바꾸는 핵심 단계이다. 결국 행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기준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정보공개청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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