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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고충 제기…국민권익위 “송치 후에도 죄명 정정 필요”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6-04-20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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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고충 제기…국민권익위 “송치 후에도 죄명 정정 필요”[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의 행정 처리 오류로 인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스템상의 한계를 이유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ㄱ씨가 후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ㄱ씨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ㄱ씨는 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자신의 죄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교통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ㄱ씨는 해당 경찰서에 죄명 정정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은 실제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에는 다른 죄명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ㄱ씨가 개인택시 운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기록이 유지될 경우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단순히 시스템 한계로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사사법포털의 기능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잘못 입력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해당 경찰서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대상 교육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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