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등록인가? 허가인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하여, 근거 법률은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지원단체, 환경보호단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문화 예술단체, 반려동물 보호단체, 청소년·노인 복지단체, 인권·봉사단체 등이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수익배당 금지, 공익 활동 중심, 회원중심 운영, 정부 허가 법인은 아니며, 설립등기는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설립이 용이하고, 사단법인처럼 법인격 은 없지만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형태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 활동 목적이며, 최근 1년 이상 계속 활동 실적, 회원이 100명 이상이며, 특정 정 당·종교 목적만이 아닐 것, 대표자와 운영 규정이 있을 것, 상시 구성원 체계가 있을 것이며 단순 친목 모임은 보통 인정되지 않는다.
설립 절차는 먼저 인적구성 후 단체명, 대표자, 회원 회칙, 사무실을 준비하여 임의 단체 구성 후 세무서 에서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단체 명의 통장 개설 후 1년 이상 봉사활동, 캠페인, 교육사업, 세미나 , 지원사업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활동 분야에 따라 중앙부처, 시청, 도청 등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제출 서류는 등록신청서, 회칙, 회원 명부, 사업계획서, 활동 실적서, 결산서, 사무실 증빙, 고유번호증 사 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은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예를 들어 경기도道 내 ‘특례시’(수원‧용인‧고양‧화성)에만 사무소가 있고, 사업 범위도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 신청하면 된다.
신규 등록 갖춤 서류(법인 아닌 단체)는 등록신청서 1부, 회칙(정관) 1부, 금년 총회 회의록 1부(간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부(간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회의록(간인 날인 및 원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금년 사업계획ㆍ수지 예산서 1부, 작년 사업계획ㆍ수지 예산서ㆍ수지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 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언론 보도 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등록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 정관 또는 회칙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예산서 1부
▲ 회원명부와 공익활동 증빙서류 1부
▲ 기타 서류(임대차 계약서, 무상사용 승낙서, 전대차계약서 등)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공신력이 발생되고 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사단법인, 재산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효과에 부합하기는 어렵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며(기부금은 개인에게만 발급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국가사업에 비영리단체로써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 정치와 관련된 단체는 등록 할 수 없고, 100명의 회원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매년 활동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활동이 부족할 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등록변경신청서 1부, 회칙(정관) 1부(간인), 변경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간인, 참석자 서명부, 사진), 간인 날인 및 원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단체소유의 건물은 건물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건물 임차인 경우에는 사용 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인 경우 단체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전대차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건물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비영리민간단체 준수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관련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 제2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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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
지금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요건을 확인하였고, 비영리 공익단체 신청은 다음과 같다.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의거 신청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이 며,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임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비영리 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신청) 문 의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이다.
신청서류는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해당연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단체 통장내역 1부, 총회를 통과한 해당연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1부 이며, 첨부서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고유번호증 1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단체 도장 및 관인 날인된 원본의 사본, 해당연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 날인 등이 있는 면, 통장 스캔본 또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만 가능하며 인터넷에 다운 받은 사본은 불가), CMS자료(해당 하는 경우 엑셀 자료 등 별도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결정통지서(보조금 교부 기관의 직인 날인) 또는 보조금‧지원금 관련 공문 등이며, 제출 방법은 문서24 사이트로 제출하며, 단체로 회원가입 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수신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하며, 제출 서류는 저용량 PDF파일로 연속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한다.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따른 신규설립, 변경, 공익단체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요건 중 하나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구성원 관련 요건 등 등록요건을 모든 갖춘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며 구성원 관련 요건 충족여부 확인은 재단의 정관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구성원이 100인 이상인지를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시 가장 많은 문의는 정부 지원내용 여부를 문의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단체의 지부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지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단체의 지부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통상, 단체의 지부가 본부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분장하는 경우,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계획에 의한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보았고, 설립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 담당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실질적으로 등록이 아닌 허가의 개념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 처리 시 민원인과 해석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하였고, 일선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대표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여 혼동되는 것이 많아 정부에서 법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 할 능력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등록을 원하는 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에서는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단체의 등록 요건을 허가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지 말고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신속한 수리로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적정한 지원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